이면 탐색기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원나잇에 대처하는 남성의 자세


인터넷 게시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을 읽다보면 주점 등지에서 만난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가 강간/준강간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며 하소연하는 글이 종종 보인다.

 성범죄의 특성 상 여성의 신체적 약자로 상정하기에 양 측 진술이 엇갈릴 때 피의사실에 반하는 일련의 정황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피해여성의 말에 더 신빙성을 부여하는 경향을 부인하기란 어렵다. 관할 경찰 담당형사는 실적에 목 말라있고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금전적 합의점에 이른다면 집유로 끝나기 마련이니 피의자가 얼마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는 그 누구에게도 고려사항이 되지 못하는 지경이다. 부담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검사들도 피의자 불러다놓고 몇 마디 대충 듣는 시늉을 하다가 그냥 기소하는 식이다. 단 예외는 있다, 피해여성이 소위 죄질이 좋지 않은 전과(절도 등)가 있거나 성매매 이력이 있다면 진짜 강간/준강간 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고죄의 무서움을 주지하며 차별적 조사를 거쳐야 하는 치욕을 감수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속칭 꽃뱀에 의한 피해를 입기에 몇 가지 팁을 기술하고자 한다.


 녹취하라

 개인적으로 십 여 년 이상 낯선 여성과 잠자리 할 때면 애용한 방법이다.
형사사건의 특성 상 증거의 인정범위가 민사보다 훨씬 까다롭기에 녹취에 앞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들먹이며 증거능력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건 정식재판에 들어갔을 때의 문제일 뿐 경찰조사 단계에서 완력의 징후가 감지되지 않는 화간의 정황이 충실히 담긴 녹취본이라면 담당서에서 절대 기계적으로 기소의견을 내지 않는다. 설사 검찰 송치 후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의조사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녹취경위에 대해 스마트폰 오조작으로 우연히 녹취되었음을 밝혀라. 형사혐의가 우려되어 녹취했느니 류의 항변은 필요없다. 더군다나 성관계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파일이라면 유포의사가 없더라도 구태여 형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음란물 제작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관계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라도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사고로 제작된 것이라면 아무 상관 없다.


 인터넷 상에서 구태여 녹음할 것 없이 숙박비 계산을 여성에게 부탁하면 괜찮으니, 완력의 징후 없이 다정하게 객실로 함께 이동하면 괜찮으니, 아침식사를 먹여 들여보내면 괜찮으니, 여러 속설이 떠돌지만 사실 이런 CCTV 자료는 정황일 뿐 객실 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면 아무 소용없다. 동의 하에 함께 투숙을 했다는 것이 성관계에 대해 동의되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니까 말이다. 아무리 여성의 의지로 객실에 함께 투숙하더라도 성관계에 앞서 여성이 거부의사를 거듭 표했음에도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분명 강간이다. 성관계 거부의사가 없었어도 형법의 굴레로 부터 자유로운 것은 전혀 아니다. 피해여성이 주취상태를 주장하며 항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한다면 이는 거부의사가 없었어도 준강간에 해당한다. 간혹 기사화되는 준강간 사건에서 항거불능의 주취상태인지를 쟁점으로 법리공방이 오가는데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해도 승소확률이 높지 않은 까다로운 작업이다. 녹취만한게 없다. 아울러 남성들이여, 현명해져라. 법 무서운걸 안다면 여성의 no를 yes로 자의적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거지근성 좀 버리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 술을 다 접대했다고 그 여자가 당신에게 다리를 벌려주어야 할 의무가 결코 생기는게 아니다. 줄 듯 말 듯 여지를 주지않았냐는 볼멘 소리도 하지마라. 침대로 자빠뜨릴 희망의 여지를 취사선택한건 당신 몫. 직접적인 no는 no가 맞다. 그리고 다 큰 성인여성이 모텔까지 따라와놓고 막상 섹스는 거부한다는게 말이 되냐는 거지근성도 버려라. 네가 숙박업소에서 눈만 붙이고 가자는 얘기는 그럼 얼마나 진실이더냐. 또 만취한 여자를 취해놓고 네가 떡이 되도록 마셨으니까 떡 쳐도 괜찮다는 제스쳐로 해석하는 바보가 제일 한심. 위법성을 논함 이전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여자와 몸을 섞는게 섹스인가.

 녹취시점은? 

 술자리에서 소위 작업치는 대화까지 모두 담길 정도로 녹음시점이 이르다는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정식재판이라도 가면 음성파일에 대해 공증받은 녹취록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막말로 글자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비싸다. 객실에 투숙하여 성행위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과정만 담겨있으면 충분하다.

 어떤 내용을 녹취해야 할까?

 "너 나랑 합의에 의해 섹스하는거 맞지?", "자의에 의해 나랑 섹스하는거 맞지?" 식의 문답을 담으려 한다면 굳이 꽃뱀이 아니더라도 수상쩍단 생각과 함께 '이 새끼 뭐야, 기분 잡치게'란 여념까지 안겨주며 아예 성관계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취조식의 문답이 아니더라도 얼마든 자연스레 자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말은 많다. 여성에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문답을 유도해라.
 예시:
-"콘돔 어딨지?", "콘돔 사용해야겠지?", "사정은 어디할까?" 류의 충분히 물어볼 법한 문답
-"처음 봤을 때 나랑 자게될 줄 알았어?", "처음 본 남자랑 이런 식으로 섹스해본 적 있어?" 류의 자연스러운 문답

기타 

여성이 강간을 신고하게 되면 메뉴얼에 의해 대학병원 등지에 마련된 성폭력 kit로 검사를 시작한다. 이를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땐 하지 않아도 되나 가해남성을 특정(DNA)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화간과 강간으로 첨예하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선 신체(팔, 다리, 생식기 등)에 찰과상, 멍 등을 의사가 검안함으로 피해주장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람의 몸은 강압에 의한 상흔이 아니더라도 멍이 쉽게 들고, 화간이었더라도 얼마든 질벽, 외음부에 마찰흔이 발견될 수 있기에 강간 무고를 입증하는 자료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다.

결론

현명하게 녹취해라. 녹취경위는 기기 오조작에 의한 우연의 산물임을 주장하라.    


댓글 1개:

  1. 홈피 보구 만나자는 여자 많겠어여 ㅎㅎㅎ 따먹은적두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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