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 탐색기

2015년 3월 1일 일요일

간통죄 위헌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이 사회 전반에 불륜을 용인, 조장하기라도 할까봐 호들갑인 분위기가 딱하다.
 성자결권을 지닌 성인의 성생활이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본권적 접근을 차치하더라도 공권력의 낭비 차원에서 간통죄는 혼빙간의만큼이나 당위성을 잃은 형법이었으리라.

 애초 간통죄의 고안의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였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란 물론 경제력이 없는 부녀자를 일반적인 상간의 피해자로 상정해놓고 국가가 직접 불륜남녀의 목줄을 잡아 형사 합의를 종용해 이혼소 상 위자료 산정에 있어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였는데 세인들이 묵과하는 오류 중 가장 큰 것은 간통 형사소추는 이혼소송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모든 가정이 배우자의 외도로 파경을 겪는 것은 아니며 그래야 응당할 것도 없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통죄의 존재로 피해자는 상간자(귀책 배우자의 상대남 혹 상대녀)에게 민사 상 책임을 묻기에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었다. 즉 가해남녀를 고발하지도 않고(이혼하지 않겠다는 반증) 민사 상 책임을 상간자에게 묻겠다는 저의가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형사처벌의 특성 상 입증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기에 가해남녀가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어지간히 도외 시 하지 않고서야 증거수집에 애로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젠 여성을 딱히 사회적 약자로 치부할 수 없을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고 여권 신장으로 가상의 가정주부를 간통의 피해자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세상이다. 간통 형사합의가 사라지고, 이혼소가 제기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손배소가 적극적으로 제기될 토양이 만들어진 이상 앞으로 불륜에의 공포전략은 더 이상 포승줄이 아닌 돈이 될 것이다. 혼인 유무를 상간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유무는 앞으로 더 큰 쟁점이 될 것이며 각오해야 할 배상금액은 더 커지고 이혼전문변호사들 역시 위자료 산정에 있어 더 큰 숫자를 기입하게 될 것이기에 로변사가 대거 배출되어 포화상태인 법무시장에 단비가 되어 줄 것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민, 형사의 상이점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세인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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